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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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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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