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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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환경영향평가등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또한, 현행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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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