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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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목적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한편 2017년 대법원도 산재보험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기능상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닌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산재 신청단계부터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산업재해를 사실상 스스로 인식하여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취업중인 상태에서는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로 산재 신청 자체가 어려움.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재 은폐율은 66.6% 김정우(2021),“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산업노동연구」27권 1호 에 달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이 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경직된 산재 신청 절차로 인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되는데 피해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하면 불인정되거나 가사 피해근로자의 산재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이른바 개별 역학조사)’가 실시된다고 하여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직업성 암의 경우 역학조사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직업성 암 외에도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의 재해조사만 하여도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정신질환은 7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됨. 더욱이 2023. 7. 1.부터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적용이 확대되어 산재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정작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셋째, 대표적인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종사 근로자들이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를 열어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정한 역학조사 생략기준인 이른바 ‘추정의 원칙’ 2018년 8월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대책 마련’ (추정의원칙 도입).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또한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적고, 대부분 역학조사 기관에 의뢰되어 (법적, 규범적 판단 영역인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벗어나)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의 규범적 상당인과간계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대폭 늘어난 처리량으로 인하여 현재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으로 매우 긴 시간이 걸리다보니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넷째,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의 장기화 과정에서 요양(치료)기간에 절실히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심한 경우 경제적 형편상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는 포기하고 최소한의 진료만 받다가 암의 재발 및 전이로 사망하는 사례, 산재 유족급여 신청으로 인해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액지급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처할 정책적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인바 자칫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점 마련이 필요함. ① 당사자에 국한된 제한적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도입을 통한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개정)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 혹은 유족만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법상의 의사 등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업무와 질병 혹은 부상간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환자에게 산재보상보험 절차를 안내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재신청절차에 대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②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 명문화(안 제37조 개정) 현행 법률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한 채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을 통해 구체적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체계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한적 기준 및 이에 근거한 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 등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회통념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순기능이 균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 함.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써의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안 제33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및 제5조ㆍ제11조ㆍ제92조 개정)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집행과정상 이뤄지는 이른바 개별역학조사는 산재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학조사를 통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명문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의 관련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조사의 기간 및 절차를 엄격히 법정화하려 함. 동시에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하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원인불명의 희귀질환 및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ㆍ과학적 연구가 아직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 책임하에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우선 지급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고통 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상 질병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도 도모하고자 함. ④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안 제11조 개정 및 제33조 신설)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율, 직업성 질환의 산재 신청율과 인정율, 이른바 역학조사의 만성적 장기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과정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지적 및 사회적 문제제기가 지속된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관련된 정보나 통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과정의 주요 정보 및 통계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이바지하고 정책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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