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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4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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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