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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이하 “전기가스위원회”라 함)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마. 전기가스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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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