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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ㆍ피해조사ㆍ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확대를 반영하여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 규정을 추가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요건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관련 사항을 추가함. 마. 사무국(안 제17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사무처리를 위한 ‘분쟁조정국’,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사무처리를 위한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안 제19조 및 제20조)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위하여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둠.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환경피해구제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사. 사건의 회부(안 제2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 신청된 사건을 다른 관할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음. 아. 건강피해조사(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한 역학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자.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안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환경오염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관련 피해인정을 받아야 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보완사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안 제11조),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 신설(안 제26조)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미비점 등을 보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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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