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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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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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