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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7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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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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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