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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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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