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1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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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