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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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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