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ㆍ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민감ㆍ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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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