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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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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