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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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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