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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5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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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동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는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2조)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절차 속행 규정 흠결을 보완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 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마.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바.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함(부칙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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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