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1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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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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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