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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애플, BMW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어나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 재생에너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400곳 이상의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4개의 기업이 RE100에 가입하였음.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RE100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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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