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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6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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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