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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른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인허가 면제나 정기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폭넓게 금지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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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