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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산업표준화법」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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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