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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신규성ㆍ우수성이 높은 환경 기술을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타 신기술인 건설신기술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제7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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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