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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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