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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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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