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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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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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