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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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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