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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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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