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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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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