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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 일본 등 타 국가 대비 기준이 엄격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으로 인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예방ㆍ대응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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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