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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용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에는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이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사항 중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명칭, 용도, 함량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및 제54조제1항). 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 또는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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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