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조계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