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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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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