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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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런데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의 근거조항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위탁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이에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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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