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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전국적으로 1만 호(2023년 11월 기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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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