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