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