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폐쇄ㆍ차단 등을 하는 때에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