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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폐쇄ㆍ차단 등을 하는 때에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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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