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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등3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은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및 대응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2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만 적용되고 창고시설 중 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진입 및 공격적 작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적재물품이 많은 곳의 화재는 적정한 수원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배관이 없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방용수 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다.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14항 신설). 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마.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3조제1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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