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속되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제41조 및 제50조 등).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