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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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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