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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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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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