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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24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자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중증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명구조 활동에도 장애가 있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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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