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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24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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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