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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류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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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