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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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ㆍ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22. 10. 15.)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3. 1. 3.)을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는 3개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규율 대상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 소지가 있고, 디지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ㆍ서비스ㆍ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ㆍ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상시적 위기관리 조직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ㆍ위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ㆍ지원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안 제9조)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0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ㆍ안전 관리조치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안 제8조, 제22조, 제33조)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ㆍ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바.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안 제14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인력 확보 및 인증 획득 등 각종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 사. 원인조사(안 제19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ㆍ전기ㆍ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아.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권고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장애 사고방지를 위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자.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안 제22조)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대체하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함. 차.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7조) 주요 디지털서비스 장애 및 우수 대응 사례 등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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