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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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