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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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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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행정처분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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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