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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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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행정처분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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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