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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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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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