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그 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탁ㆍ수탁차주들(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부정수급 및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강화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2호).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1)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2) 주유업자등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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