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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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령에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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