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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자립을 준비하던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홀로서기한 청년들이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임. 이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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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