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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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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