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