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 등에서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 등은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보다 음란성이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신설).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