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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 등에서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 등은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보다 음란성이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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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